외국인들이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인 CJ ENM에 대해 매도우위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당초 합병에 반대하던 외국인 주주들은 절세를 위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가 합병 이후 시장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CJ ENM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은 지난달 17일 22.59%에서 이날 20.91%로 감소했다. 해당 지분율을 주식으로 환산하면 36만8458주로, 이날 CJ ENM 종가 23만6200원 기준 870억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달 17일은 장 마감 이후 옛 CJ E&M 주주들을 대상으로 CJ ENM 신주를 교부한 날이다.
CJ ENM 신주가 교부된 이후 외국인 매도세가 강화하고 있는 셈이다. 주가도 해당 기간에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달 17일 27만4700원에 거래된 CJ ENM 주가는 해당 기간 14.02%나 급락했다. 코스닥 시총 2위 기업 주가가 급락하자 코스닥 역시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 같은 CJ ENM에 대한 외국인 대량 매도세 원인으로 절세 목적이 지목되고 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장외거래로 분류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22% 수준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때문에 합병에 반대하며 장기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를 주저했다"고 설명했다. 장기 투자로 인해 주가 차익이 큰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규모 양도소득세 발생이 부담이 됐다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공매도 세력이 가세하면서 주가 급락을 부추
CJ ENM에 대한 전체 매수청구권 행사가 5000억원 남짓만 이뤄지며 합병은 순탄히 됐지만 결국 숨어 있던 매수청구권 물량이 합병 이후 주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한우람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