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 대한 두번째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발행 목적과 가격의 적정성을 놓고 특검과 변호인 양측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 첫 재판에서 삼성측 변호인은 사채 발행에 비서실의 지시가 없었고, 차명계좌를 통한 주식거래는 세금포탈이 아닌 경영권 보호 목적이었다며 특검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