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사회취약계층의 금융피해 방지와 권익보호를 위해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해 생활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생활법률상담은 지난 2008년부터 공사 전문직 변호사의 법률전문지식을 활용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생활법률상담을 서울뿐만 아니
예보는 올 상반기 중 4개 복지단체를 방문해 고령의 어르신들이 실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들에 대해 법률상담을 진행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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