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나 햄 같은 식품에 벌레를 넣고 제조회사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대학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갈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대학강사 박씨는 올해 3월 과자에 개미를 넣은후 거짓신고해 20만원을 받아내고, 4월에는 햄에서 바퀴벌레가
박씨는 다른 참치캔 회사와 라면회사 등을 계속 협박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박씨는 "시간강사 월급이 40만원밖에 안돼 생활비를 벌려고 거짓 신고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구속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