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 근로자라도 2년 넘게 근무했다면 고용승계를 보장해야 하는 지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도시가스 소매업체에서 5년 동안 파견 근무를 하다 해고를 당한 A씨 측은 파견근로를 할 수 없는 직종에 종사했다지만 2년넘게 근무한 만큼 일방적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인 중앙노동위원회는 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
대법 변론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A씨가 파견 근로자 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업종에 종사해 위법한 파견 근무에 해당되는 만큼 고용 승계를 보장해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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