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가 항공면허취소여부를 앞두고 장 초반 상승세다.
진에어는 17일 9시 17분 현재 전거래일보다 5.07%(1100원) 오른 2만2800원에 거래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진에어와 에어인천에 대한 항공면허 취소여부를 발표한다.
진에어가 면허취소 여부를
다투게 된 근거는 항공사업법 제9조와 항공안전법 제10조 등이다. 국내 항공사업법과 항공보안법상 외국 국적을 가진 자는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지만 진에어는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6년간 기타비상무 및 사내이사로 등재해 이를 위반한 책임을 묻는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