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이 지난 6월 말 일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이 시급하다며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국회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20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관련 협회는 "기촉법 공백 상황이 지속될 경우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재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금융권을 대표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찾아 건의문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기촉법을 대표 발의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접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4일 기촉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어 법안 처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등은 재입법 건의문에서 "기촉법은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으로,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라며 "낙인효과·영업기반 훼손 등이 초래되는 법원 주도 회생 절차로는 대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제도"라고 말했다. 이달 초부터 은행과 2금융권 등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기촉법을 대신할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시행하곤 있지만, 협약으론 대부업·공제조합 등 모든 금융 채권자를 아우르기 힘들다는 점도 역설했다.
기촉법은 2001년 8월 한시법으로 처음 제정된 이후 일몰과 재입법을 5차례 반복하며 명맥을 이어왔다. 기촉법을 근간으로 한 기업워크아웃 제도는 채권단의 75%가 동의하면 신규자금을 수혈할 수 있어 효율적인 구조조정·회생이 가능하지만, 부실기업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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