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여성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고령화 과정에서 노후소득보장이 부족한 고령 독신여성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 여성의 기대수명은 남성보다 6.2세 많다. 여 85.2세, 남 79.0세) 이를 고려하면 노후에 홀로 남게 되는 여성(고령 독신 여성)의 생존기간은 약 10년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소득 수준과 노후준비 부족 등으로 노후 빈곤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86만 9000원으로 남성의 64.1% 수준에 불과하다. 또 고령자 1인 가구 중 노후준비 가구는 여성(30.2%)이 남성(42.4%)보다 12.2%p 적다. 특히, 남성은 150만원 이상 고연금층이 13.5%이고, 연금소득 수준도 고른 분포를 보이는데 비해 여성은 10만~25만원 미만이 64.7%로 저연금에 편중돼 있다.
우리나라는 사적연금은 판례를 통해 이혼 배우자에 대해 연금을 분할해준 사례가 있으나 아직 제도화 되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퇴직연금은 판례 조차 없는 실정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다. 이 같은 이유 등으로 여성들의 노후준비는 공적연금에만 일부 존재하고 사적연금에는 거의 없어 노후소득보장이 매우 취약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출산과 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발생을 보완하고 남성 배우자의 적극적인 육아·가사 참여 확대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재정 지원정책과 관련해서는 실업급여를 활용해 경력단절 기간에 대해 보상하고, 사내 복지기금을 활용해 여성의 사적연금 수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국내 공적연금은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분할연금, 출산·육아크레딧을 통해 여성 관련 연금정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역할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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