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양상가 소유주 중 일부는 최근 서초한양 주택재건축사업 조합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전달했다. 서초한양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기존에 있던 상가 진입로 중 일부가 사라져 접근성이 떨어졌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서초한양 조합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변호사 선임 등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전체 상가 소유주 30명 중 소송에 동참한 15명은 소장에서 "재건축사업 시행 전 상가건물은 3면이 도로에 접해 있었으나, 신축 아파트로 인해 도로에 접해 있던 정면과 우측면이 모두 신축 아파트 건물에 가려지게 됐다"고 밝혔다.
서초한양 조합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오히려 재건축으로 거주 가구 수가 증가해 잠재적 수요가 늘어난 것 아니냐"며 "상가 측은 실제로 재건축 때문에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그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상가 주인들이 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상가 소유주들은 서초한양 재건축 사업 추진이 본격화했던 2006년 상가를 '존치 또는 리모델링'하기로 하고 아파트 재건축사업 동의서를 조합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상가 소유주들은 2006년 동의서를 작성할 당시 단지 배치 계획과 2015년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리처분계획 변경 이후 배치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2006년 당시 계획은 기존 단지 구조를 유지했지만, 2015년 배치도에서는 상가 건물에 접해 있던 4차선 정면 도로와 우측면 도로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서초한양 조합 관계자는 이에 대해 "1심과 2심을 거쳐 올해 2월 대법원 상고심 기각 판결까지 받았던 재판과 상당 부분 중복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서울행정법원은 한양상가 측이 서초구청과 서초한양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인가 등 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인 상가 소유주들 주장의 핵심은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으니 관련 절차가 모두 무효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건축물(상가)의 존치 또는 리모델링과 직접 관련돼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재차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석했다. 2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상가 측이 주장한 '통지 의무 위반'과 관련해 "통지 의무는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것이고 변경인가의 경우에까지 의무가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상가 소유주들은 서초한양 재건축 때문에 향후 상가 정비사업 시 활용할 수 있는 용적률이 없어졌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상가와 같은 필지인 아파트가 각종 인센티브를 활용해 용적률을 법정 한도 내에서 최대한 상향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재판에도 등장한 내용이지만 당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서울 재건축 단
[김강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