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 설계나 제조단계에서 하자가 있었던 보일러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크게 불안하실텐데요.
일종의 리콜형태로 무료점검을 실시하던 한 업체가 최근 기한이 지났다고 무상수리를 거부하면서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보일러 온수를 사용하려다 가슴을 쓸어내렸던 안금숙 씨.
보일러 온수 전원을 켤 때마다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보일러 계기판에는 계속해서 에러 표시가 발생했습니다.
시공업자를 불러 확인해 보니, 해당 보일러는 유사한 문제로 리콜 대상이었던 제품이라는 답변을 듣게 됐습니다.
☎전화녹취 : 보일러 시공업자
-"보일러가 어느 한 곳에 이상이 있으면 딱 멈춰버려요. 보일러가 떡 멈춰버리고 그러면 소리도 안나요. (완전히 고장나버리는 거군요?) 네. 네."
하지만 제조사인 귀뚜라미 보일러 고객센터에서는 리콜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 안금숙 / 서울 강북구 번동
-"솔힉히 이거 뭐 고장나는게 언제 고장나는지 모르잖아요. 제품을 잘못만들었으며 제품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져야줘."
지난해 광고 등을 통해 리콜 사실을 알렸고, 최근 이를 종료한만큼 리콜을 받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전화녹취 : 귀뚜라미 보일러 고객센터
-"리콜제품이었고요. 고객님. 문제가 되었던 부품이 몇가지 있어서 저희가 무상으로 조치를 해드렸고, 보상해 드릴 수 있는 기간은 완료되었습니다."
귀뚜라미 보일러 본사측의 공식입장은 리콜 자체를 실시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해당 문제는 소비자 기본법상 리콜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일정기간 무상점검을 실시했다는 답변입니다.
☎전화녹취 : 귀뚜라미 보일러 본사 관계자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했지. 리콜이라고 저희가 한 적이 없는데요. (기간을 특정을 하셨나요?) 처음에 무상점검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일자는 정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일정기간이 지나고 나서 무상점검을 종료를 했습니다."
현재 해당 제품의
해당 보일러를 설치한 5가구 가운데 1가구꼴로 고장의 위험이 있는 셈입니다.
정규해 / 기자
-"고객 불만이 줄어들자 업체측이 슬그머니 서비스를 종료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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