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개인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할 때 전표를 보관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용 물품을 구입할 때 주로 쓰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상반기는 6월, 하반기는 12월말까지로, 등록된 카드는 국세청이 직접 카드 매입자료를 제출받아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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