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국내외 가격차가 큰 제품들 가운데 폭리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 7월부터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품목들의 국내외 가격 차이와 원인을
공정위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하거나 유통 단계에서 특정 가격 판매를 강요했다는 의심이 드는 품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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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국내외 가격차가 큰 제품들 가운데 폭리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 7월부터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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