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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등으로 인해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코스닥기업은 디에스케이, 엠벤처투자, 우성아이비, 수성, 한솔인티큐브, C&S자산관리, 넥스지, 파티게임즈, 지디, 감마누, 에프티이앤이, 트레이스, 모다, 레이젠, 위너지스 등 15개 회사다.
지난달 15일 반기보고서 제출기한을 앞두고 이들 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의견을 받으면서 상장폐지 대상이 됐다. 이들 15개사는 현재 매매거래 정지 상태다.
회계법인의 상장사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거절 등 4가지로 나뉜다. 코스닥 기업의 경우 한정·부적정·거절 등의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7일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일로부터는 15일 내에 기심위 심의가 이뤄진다.
15개사는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재감사보고서를 받아온 곳은 없다. 다만 거래소가 이들 기업에 대해 15일간 기심위 개최 기한을 연장해주기로 하면서 21일까지 '적정'의견을 받아오면 된다는 게 거래소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과 투자자들은 15일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거래소는 지난 2월 코스닥 시장에서 한계기업들을 과감히 퇴출시키겠다며 코스닥 상장 규정을 개정했다. 과거에는 기업들의 사정을 봐주느라 기심위를 지속적으로 연장해주기도 했는데 2월 규정 개정 이후에는 단 15일간만 연장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가령 2015년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던 코스닥 상장법인 퍼시픽바이오는 2015년 3월 12일에 거래정지된 이후 심의를 계속 연장받으면서 2017년 6월 7일에 거래가 재개됐다. 무려 819일 동안 거래정지가 됐지만 상장폐지만은 피한 것이다. 지난해 감사인 의견거절을 받았던 코스닥 기업 세미콘라이트도 올해 1월 29일 거래가 재개되면서 307일간 거래가 중단됐지만 퇴출은 면한 바 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강지호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 공시1팀장은 "과거에는 상장폐지까지는 애매한 기업들이 있어 연장해준 사례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규정 개정을 통해 재연장을 없앴다"며 "상장폐지 대상 기업들이 추석 이후까지 수명만 연장하는 사례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
상장폐지 심사를 앞두고 있는 A기업의 재무담당 P씨는 "이미 유상증자 공시도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들을 알아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한 번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재무제표를 15일 만에 적정의견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예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