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천 농식품부장관이 새로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고시를 의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26일) 새 수입위생조건 발효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검역이 8개월여만에 재개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상철 기자!!!
(농수산식품부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농식품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관보게재를 의뢰했다면서요?
[기자]
농식품부가 지난달말 확정한 수입위생조건에 미국산 쇠고기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해 수정 고시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게재 요청을 받은 행안부가 고시 내용을 실제로 관보에 실어 인터넷이나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하는 데는 보통 1~2일이 걸리는데요.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는 의뢰일 바로 다음날인 내일(26일) 관보에 실리게 됩니다.
새 수입조건이 공표되면 등뼈 발견으로 지난해 10월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이 8개월여 만에 재개됩니다.
추가협상 합의에 따라 일단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들어올 수 없지만, LA갈비와내장, 우족과 꼬리뼈 등은 2003년 12월 이후 4년6개월 만에 수입이 허용됩니다.
추가협상 합의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추가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품질체계평가 프로그램, 일명 한국 QSA에 참여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에 한해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30개월 미만 소의 뇌와 눈·머리뼈·척수는 특정위험물질, SRM이 아니지만, 검역 검사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반송한다는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이와함께 수출작업장 점검과 위생조건 위반 작업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 권한을 명확히 한다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통상교섭본부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오후 4시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쇠고기 추가협상의 합의문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농식품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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