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3 부동산 종합대책 ◆
↑ 부동산 투기 용납 않겠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대책 발표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도 참석해 대출, 주택공급과 관련한 대책도 함께 내놨다. [김호영 기자] |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행 80%에서 2022년까지 100%로 올라가고 세율도 현행 0.5~2.0%에서 0.5~3.2%로 바뀐다. 1주택자도 과세표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시가 기준 18억~23억원) 보유자 세율이 현행 0.5%에서 0.7%로 상승한다. 특히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부산 해운대, 세종 등 전국 43곳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게 다른 지역 3주택자와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겨 이들 지역 2주택자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직전 연도보다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한 상한선도 150%에서 300%로 확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세 부담 상한선은 참여정부 수준이고 종부세 최고세율은 당시 3.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를 그대로 통과하면 종부세 인상 대상자는 당초 7월에 발표한 정부안 2만6000명에서 21만8000명으로 8배 이상 늘어난다.
하반기부터 무주택 기간을 보다 엄격하게 산정하기 위해 청약에 당첨돼 계약을 한 것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은 조합원 관리처분을 포함해 청약 당첨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부터 유주택자로 간주되고, 주택 매각 후부터 다시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된다. 하지만 청약 당첨 후 입주 전 전매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아 무주택 기간이 계속 인정돼 당첨 기회에 제약이 없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발생한 '로또 아
[조시영 기자 / 이지용 기자 / 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