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크게 줄어든다. 감사보고서 제출시기 이전에 감사인을 선임토록 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새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 오는 1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고 16일 밝혔다.
일단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왔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 특성에 따라 '45일 이내' 등으로 단축된다.
가령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외부감사 대상이 처음인 기업은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이밖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 등으로 변경된다.
금감원은 "단축된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해야 하고, 선임기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감사인 지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따라 10월말 결산 일반법인은 오는 12월 15일까지,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 12월말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 선임을 완료해야한다.
또한 11월부터는 외부감사인 선임 시 내부감시기구의 역할이 강화돼 감사인 선임권한이 경영진에서 감사(위원회)로 이관된다. 이와함께 '감사인 선임시 준수사항 및 감사인 후보 평가기준'의 문서화와 감사인 후보 대면평가 의무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특히 금감원은 11월부터 감사인의 지정사유가 대폭 확대되고, 감사인 지정절차가 변경되는 사항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잦은 경영진 변경기업이나 재무상태 악화기업 지정사유의 경우 3개년 기간에 대해 판단할 때 법 시행 이전 기간이 포함된다는 점을 인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새 외감법 시행에 앞서 회사 등을 대상으로 사전 준비가 필요한 내용도 안내했다.
우선 금감원은 기업이 감사인을 6년 자유선임(코넥스 기업 제외)한 뒤 3년은 지정을 받는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준비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내년 11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정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감사인 교체가능성과 교체 시 발생가능한 위험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미리 대응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한 금감원은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등에 대비해 향후 증가할 자산규모를 예상하고, 시행시기에 맞춰 관련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년 11월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에서 배제되었던 비(非)외부감사회사와 청산예정회사 등이 연결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외부감사 대상부터 사후 회계감독까지 제도 전 부문의 변화 폭이 크고, 준비기간 부여 등으로 제도별 시행시기도 다양하다"며 "향후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9~11월 중 설명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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