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손해배상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다음달부터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다음달부터 발생하는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에 대한 위자료
법원 측은 관계 재판장들의 검토 결과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면 현행 6천만원이 다소 낮다는 의견이 많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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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손해배상의 '위자료 산정기준'을 다음달부터 6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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