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시장을 타깃으로 한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상대적으로 규제 영향이 적은 지방 분양시장에 온기가 돌지 주목된다.
1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9·13대책'에는 수도권 주택시장 규제 외에 지방 시장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침체된 지방 분양시장에 정부가 적극 개입해 시장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의도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준 완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 도입 ▲미분양 관리지역 분양물량 수급 조절 위한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제도 강화 ▲LH 공공택지 공급시기 조절 ▲2019년 이후 일반 공공분양주택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 조정 등 분양 물량과 공급 시기 조절이 골자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비(非)규제지역에서 분양을 앞 둔 단지의 경우 정부의 공급 시기 조절로 희소성 확보가 담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방 분양시장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채한 것을 사실이지만, 주변에 개발호재가 풍부하고 배후수요가 풍부한 직주근접 사업장을 중심으로 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 분양을 앞둔 대표적인 사업장(일반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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