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5천원 미만의 거래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과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건당 5천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이 다음달부터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만 리터 이상으로 돼 있는 면세유류전용카드의
이밖에 다음달부터는 전통주 가운데 과실주에 제한돼 있던 50% 주세감면 대상이 모든 전통주로 확대됩니다.
또 지금까지지는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영업장 내에서만 판매를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외부반출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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