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무 보조나 통계 조사 등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인력 열명 중 한명은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서 채용하게 됩니다.
최인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또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 간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과 상속, 여권 발급 등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음달부터는 신청만 하면 일괄 정비됩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제도도 신설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채용이 처음으로 이뤄집니다.
인터뷰 : 신현미 행안부 인사평가과 사무관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해서 정부에 있는 행정인력의 10%를 우선 채용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공무원의 채용 범위도 일부 국가안보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으
고위공무원단 제도도 조직체계에 맞춰 종전의 5단계에서 실장급과 국장급 2단계로 축소됩니다.
이밖에 옥외 광고물에 대한 실명제와 건물별로 전체 광고물 면적만 제한하는 면적 총량제가 시행됩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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