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유통업체가 모조품, 이른바 '짝툼' 판매를 확인해놓고도 사실을 숨겨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판매자 신원도 제대로 밝히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는 뒷전이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 G마켓.
저렴한 생활용품부터 명품에 이르기까지 없는 제품이 없어 회원수는 올해 1천4백만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침해, 이른바 '짝퉁' 신고를 받은 제품은 130만개, 금액으로는 245억원어치에 달합니다.
더 큰 문제는 G마켓이 이같은 짝퉁 판매 사실을 숨긴 것.
G마켓은 '짝퉁' 신고를 받은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면서 '판매 종료' 또는 '상품 하자로 인한 판매 중지'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소비자가 나중에라도 짝퉁 여부를 확인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막은 셈입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소비자 기만 행위라며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인터뷰 : 안승수 /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장)
- "판매 중지 이유를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는 소비자들의 청약철회와 계약해지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돼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G마켓은 판매자의 신원정보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판매자의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
G마켓은 공정위 지적에 대해 내부 검토중이며 문제가 발견되면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인터넷쇼핑몰의 소비자 보호가 취약한 것으로 보고 앞으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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