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마련했다. 암의 직접 치료 정의와 범위를 구체화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은 별도로 분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전 약관은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표현돼 모호한 보장범위를 둘러싼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엇다.
금감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암의 직접 치료'에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및 복합치료, 연명의료결정법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등을 포함시켰다.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인정한 최신 암 치료법도 보장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보다 명확히 했다. 면역력 강화를 위한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합병증 치료,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식이요법·명상요법 등 치료 등 세 가지의 경우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필수불가결한 면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은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분리했다. 대신 '암의 직접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을 진단받고 입원의 필요성이 있어 입원를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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