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판매되는 암보험에서는 요양병원 입원비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정된다.
암보험을 구성하는 진단·수술·입원 3단계 항목에 별도로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을 추가하거나 특약을 신설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보험금 액수와 보장 일수는 보험회사들이 자율적으로 설정해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암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암의 직접치료' 개념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보험회사 간 분쟁이 증폭돼 왔다. 이번 개선 방안은 금감원이 지금까지 나온 법원 판례들을 토대로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6개 보험회사와 '암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의료계(대한암학회)와 소비자단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기준이다.
금감원은 우선 암의 직접치료를 '암을 제거하거나 암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로 정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암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항암 화학치료, 복합치료 등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면역력 강화 치료,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 식이요법·명상요법 등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면역치료 중에서도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해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치료,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필수적인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 등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또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암 진단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지급되는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은 별도로 분리 설계된다. 금감원은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은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암의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을 진단받고 입원 필요성이 인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암의 직접치료'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가입하고자 하는 암보험 보장 범위를 이해하고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