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사모펀드(PEF) 규제 완화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PEF의 벤처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규제로 막혀 있던 PEF의 중장기 성장자본(그로스캐피털·Growth Capital) 투자와 기업 구조조정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가 PEF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경영참여형 PEF에 막혀 있던 그로스캐피털 투자 역량을 비롯해 기업 구조조정에서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경영참여형 PEF에 대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 이상을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 의무와 전문투자형 PEF에 대해 보유 주식 10%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 규제를 폐지했다. 또 순재산 400% 이내로 차입도 허용하고 대출도 가능하도록 했다.
그로스캐피털은 성장 단계 기업이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중장기 투자를 의미하는데, 초기 투자가 아니라 성장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에 투자한다. 이 경우 메자닌(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채권(BW) 등) 투자가 주요하다. 그러나 PEF는 대출이 불가능해 채권투자를 할 수 없어 채권 성격을 지닌 메자닌 등은 투자를 할 수 없었다. 이런 이유로 국내 스타트업 중 유니콘 가능성이 보이는 곳에 국내 PEF는 투자할 수 없었다. 창업주나 최대주주가 지분 희석에 대한 염려 때문에 메자닌으로 투자받기를 선호해서다. 실제 국내 간편결제 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에 국내 다수 PEF가 투자하기를 희망했지만 투자할 수 없었다. 대신 싱가포르투자청(GIC)과 퀄컴 등 해외 자본에서 약 1300억원을 유치했고, 지금은 3000억원대 기업가치를 지닌 차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 PEF 관계자는 "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서 투자를 꼭 하고 싶은데 이러한 규제로 투자를 못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또 PEF가 국내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초기에 라이선스를 받은 곳은 대부분 경영참여형 PEF인 사례가 많았다. 이 때문에 전문투자형으로 투자하고 싶어도 명분상으로만 경영참여형 투자를 집행하고, 실제로는 사업을 돕거나 기업가치를 높이도록 지원하는 수준에서 그친 사례가 많았다. 이번 규제 개편으로 이 같은 불완전한 지분투자형 투자가 줄어들고 다
기업 구조조정에서도 적극적으로 PEF가 개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기업에 단순히 지분투자를 했던 헤지펀드(전문투자형 PEF)가 회사의 성장 잠재력을 높게 보고 구조조정 이슈가 발생하면 의결권이 있는 지분율을 확대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조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