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9월 30일부터 보험업권에 DSR 규제를 시범적용하고 10월에는 저축은행에도 DSR를 시범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이 되는 대출상품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종류의 가계대출이다. 예외적으로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이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등 서민 대상 금융상품을 신규 취급할 때는 DSR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같은 서민금융상품도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을 받기 위한 DSR 계산 시 부채로 계산된다.
단, 보험계약대출이나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 확실한 상품은 신규 대출 취급 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다른 대출의 DSR 산정 시에도 부채로 계산하지 않는다. DSR란 소득으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나눠 산출되는 만큼 DSR가 지나치게 높으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커지므로 적정 범위에서만 대출하라는 것이 이 규제의 취지다.
DSR가 몇 %를 넘을 때부터 대출을 안 해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 지난 3월부터 DSR 규제를 시범적용하고 있는 시중은행 중 대부분은 DSR 비중이 100%를 넘으면 '고(高)DSR'로 분류하고 있다. 위험한 대출이란 뜻이다. 다만 고DSR에 해당된다고 아예 대출을 해줄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은행들이 자체 심사를 한 번 더 거친 뒤 대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은행은 고DSR에 해당하는 고객에게도 추가 대출을 너무 쉽게 내줘 'DSR 규제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보험업권은 고DSR 비율을 시중은행과 동일한 100% 안팎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하반기에 DSR를 시범운영한 다음 그 데이터를 분석해 2019년에 어떻게 운용할지 다시 판단하겠다"며 "일단 고DSR 비율은 은행권이 사용 중인 비율을 준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업권이 은행과 차이 나는 DSR를 도입하면 DSR 규제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몰려들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10월 저축은행에도 보험사와 유사한 DSR 규제를 시범도입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저축은행이 DSR 100~150%를 고DSR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이 시범운용하고 있는 DSR 규제도 10월부터는 더 강화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다음달부터 DSR를 시중은행의 정식 관리지표로 사용하는 한편 지난 3월부터 시중은행들이 DSR를 시범실시한 결과를 분
■ <용어 설명>
▷ DSR :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연소득이 5000만원이고 1년간 갚아야 할 대출 원금과 이자의 총합이 3000만원이라면 DSR는 60%가 된다.
[김동은 기자 / 이승윤 기자 /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