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육성 차원에서 탁주와 양주, 청주 등에 붙는 주세가 다음달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통주 주세를 50% 인하
이에 따라 탁주는 세율이 5%에서 2.5%로, 약주와 청주는 30%에서 15%로, 증류주는 72%에서 36%로 낮아집니다.
농식품부는 향후 전통주 관련 연구와 개발 투자를 늘리고 현재 탁주와 약주에만 적용되는 품질규격을 전통주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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