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트레이스 등 코스닥 상장사 5곳이 제기한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기각 결정으로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계속 유지돼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상장폐지절차 진행금지 가처
그외 파티게임즈와 감마누는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모다, 에프티이앤이, 지디, 우성아이비 등 4곳은 법원의 결정이 확인될 때 까지 정리매매 절차를 일시 중단한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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