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일)부터 6.11 대책에 따른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자치단체별로 적용되기 시작했지만, 미분양 혜택을 받기 위한 건설사들의 참여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해양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 달 23일부터 건설사
이처럼 건설사들의 미분양 신고가 저조한 것에 대해 업계는 정부의 미분양 대책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우려하는 분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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