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할부판매업체와 상조업체가 고객의 청약 철회나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를 하는 소비자들의
또한 업체들이 회비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잠적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납입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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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할부판매업체와 상조업체가 고객의 청약 철회나 계약 해지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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