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형사재판의 유·무죄 판단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던 이 모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사기 혐의 징역 6개월과 함께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 등 이씨가 범인이라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가 없다는 1심 판단과 달
이씨는 지난해 A씨와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 끝에 A씨의 가슴을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은 배심원 평의 결과와 같이 이씨의 상해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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