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8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모든 음식점과 단체급식소 등에서 공급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농수산식품부는 이 시행령이 공포되면 국이나 반찬에 들어가는 쇠고기의 원산지 도 표시해야 하고,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나 육우, 젖소 등 구체적인 종류도 알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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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8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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