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하도급 금액을 낙찰가보다 낮춰 계약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효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은 경남 양산시의 효성아파트 등 8건의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공사 낙찰자에게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의 하도급대금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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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이 하도급 금액을 낙찰가보다 낮춰 계약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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