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농협에 따르면 일선 농축협 임원과 대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공고일 현재 일정 구좌이상의 조합 납입출자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실례로 A농협의 경우 조합장은 1000좌(500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 4078명중 1635명만이 이에 해당돼 사실상 상위 40% 조합원들만 조합장 출마 자격을 갖는 셈이다.
B농협의 경우 조합장은 800좌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이러면 전체 조합원 1만1085명중 6500명, 상위 59%에 해당하는 조합원들만이 조합장에 출마할 수 있다.
농축협의 피선거권 제한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사업, 예·적금, 대출금 등의 조합 경제금융사업에 대한 이용실적도 높아야 한다.
C농협의 경우 조합장이 되려면 220만원 이상의 경제사업 이용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전체 조합원 1만335명중 4898명만이속했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는 임원의 결격사유로 선거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농협의 정관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이용실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농축협 정관례를 보면 납입출자금은 50좌~1000좌를 2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 6개월이상 500만원 이상 연체를 하면 안된다. 또 선거공고일 1년전 또는 2년 전부터 선거 공고일 전일까지 일정규모 이상의 해당 조합사업 이용실적이 있어야 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여러가지 조건을 복합적으로 충족해야 비로소 조합장이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며 "이 같은 기준을 다 충족하는 조합원은 대농이거나 어느 정도 재력을 지닌 지역의 기득권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것 저것 다 충족하다보면 실제 상위 30% 조합원만이 임원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는 사실상 진입장벽"이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지나친 격차는 조합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하고 청년 농민 조합원의 조합 경영 참가를 가로막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측에서는 "피선거권 강화는 조합원의 적극적인 사업참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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