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과 금강엘이비종합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시개발은 일산 가좌동 가설담장 설치공사에서 하도급 업체에, 서면 계약서
금강엘이비종합건설은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아 작년 11월 시정 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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