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행이 불투명했던 지분형 주택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새로운 주택분양 형태인 지분형 주택을 도입하기로 하고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한 투자자 지분 49% 제한 규정
한편 참여정부에서 시범 도입했던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 소위 '반값아파트'는 국토부 자체 평가 더이상 추진하지 않을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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