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만 건에 달하던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급감했다. 정부 9·13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지역 등 수도권 주요 규제지역의 거래가 '뚝' 끊어지면서 신고 열기도 사라진 것이다. 다만 인천 등 비규제 지역에선 여전히 많은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10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총 8926건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허위매물신고는 지난해 매달 3000~4000건 수준이었으나, 올 들어 지난 7월 7652건에서 8월 2만1824건으로 급증했다. 9월에도 2만1437건을 기록했다. 10월에 전월 대비 약 60% 감소한 셈이다.
9월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1만7524건에 달했다. 그러나 대책 발표 이후인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건수는 3913건에 불과했다. 9월 전체 신고 건(2만1437건) 중 약 82%가 9월15일 이전에 몰린 셈이다.
KISO 관계자는 "9·13 대책 이후 과열됐던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찾아감에 따라 신고 건수가 줄어드는 모양새"라며 "신고 폭증 현상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신고자가 선택적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하는 등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뒤늦게 집값이 오르고 있는 용인·인천·고양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신고 건수는 사그라들지 않고있다. 시·구단위 신고건수에서 경기 용인시가 956건으로 전국에서 허위매물신고가
이어 경기 고양시(533건)·수원시(503건)·화성시(467건), 인천시 서구(436건), 경기 부천시(412건) 순이었다. 서울 전 지역과 광명, 과천, 성남 등 경기 남부권 일부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비규제지역이 허위매물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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