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은행의 금융지주사 전환 인가를 심의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위 승인이 완료되면 2014년 민영화를 위해 해체됐던 우리금융지주는 4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신설 우리금융지주는 8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지배구조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이사회에서는 회장 선임 절차와 지주사 내 각종 위원회 설치, 지주사 인력 구성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이사회에서 결의한 뒤 다음달 2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를 포함한 지주사 전환 안건을 통과시키면 지주사 출범을 마무리 짓게 된다.
우리금융지주 출범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지배구조 문제다. 지배구조 문제의 핵심은 지주사를 이끌 수장 선임이다. 지주사 출범 초기인 만큼 우리은행장이 지주사 회장을 겸임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과 회장·행장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회장과 행장 겸임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우리금융지주 전체에서 우리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넘을 정도로 높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우리금융=우리은행'인 상황인데 굳이 별도 자리를 만들어 지주사 출범 초기에 혼란을 더할 필요가 있느냐는 시각이다.
향후 1년간 우리금융지주가 공격적인 인수·합병(M&A)에 나서기 어렵다는 점도 이들의 논거로 꼽힌다. 우리은행은 은행법 적용을 받아 자기자본의 20%만 출자가 가능하지만 지주사로 전환하게 되면 지주회사법에 따라 130%까지 출자할 수 있다. 단순히 우리은행 자기자본으로만 계산해도 실탄 6조원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문제는 지주사로 전환하면 우리은행 등 자회사 자산에 표준등급법이 적용돼 자본 비율이 급락한다는 점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자기자본 대비 위험가중자산 비중으로 계산하고, 위험가중자산은 보유자산에 위험가중치를 곱한 값이다. 위험가중치가 높으면 자본 비율이 떨어진다. 위험가중치는 금융회사 전체 표준치인 표준등급법과 해당 은행의 자체적인 특성을 반영한 내부등급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내부등급법을 쓰면 위험가중치가 떨어진다.
금융지주회사가 표준등급법을 적용받더라도 자회사에는 내부등급법을 쓸 수 있도록 허용한 특례조항은 2016년 종료됐다. 내부등급법을 적용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승인 심사를 거쳐 1년여 동안 시범 운영해야 한다. 우리은행이 내년 초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일단 표준등급법을 써야 하고, 내부등급법은 일러야 2020년부터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현재 15%대인 우리은행 BIS 비율은 지주회사로 전환되면 10%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지주사 전환 후 1년 정도는 우리금융이 대규모 M&A에 나서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회장과 행장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금융지주사에서 회장과 행장 역할이 엄연히 다르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지주사 회장은 지주사 전체를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은행장은 은행 경영이라는 본연의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우리금융지주 핵심 자산이 은행이라는 것도 오히려 회장·행장 분리 이유로 꼽힌다. 은행장이 지주 회장 역할을 하느라 은행 일에 소홀해지면 지주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자산건전성이 핵심인 은행과 투자수익을 높게 평가하는 증권, 장기 상품이 주력인 보험 등은 그 성격이 모두 다르다. 은행장이 지주 회장을 겸임하면 모든 잣대를 은행 기준으로 들이대 공정성을 잃을 가능성도 높다.
당장 지주사의 자회사로 편입되지 못하는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의 자회사 전환도 쉬운 일이 아니다. 상장사인 우리종금은 기존 주주를 설득할 황금비율을 만들어야 하고, 우리카드는 지분 교환이나 매입 방안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지주사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금융감독 당국이 8일 예정된 우리은행 이사회에서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정부가 지분 18.43%를 보유한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지배구조에 관심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