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상가와 오피스텔 지분쪼개기 규제가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서울 용산과 마포 등 재개발 지역 일대에서 기승을 부렸던 투기세력에 면죄부를 준 꼴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개발 투기붐과 함께 기승을 부렸던 상가 지분쪼개기가 사실상 모두 구제됩니다.
당초 서울시는 재개발 사업이 일부 진행된 곳을 제외하고는 분양권이 아닌 현금청산을 할 방침이었지만 대폭 후퇴한 것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 지분쪼개기는 슈퍼마켓이나 학원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주거용 빌라나 연립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서울시는 개정안 시행 전 근린생활시설 지분쪼개기에 대해 정비구역 지정을 기점으로 소유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면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주택이 있더라도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 주택을 팔면 돼 그동안 용산과 마포, 성동구 일대에서 기승을 부렸던 지분쪼개기 투기에 굴복한 셈입니다.
인터뷰 : 서울시 관계자
-"지금까지 (지분쪼개기를) 간과해온 것도 책임 있지 않나... 최근 용산구 지분쪼개기가 투기인지 투자인지 판단할 수 없지만 조례에서 인정해준 사례가 있어 단칼에 자를 수 없다고 시의회가 강하게 주장해서..."
문제는 이번 방침으로 분양권을 노린 주거용 근린생활시설 매입수요가
또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전에 무주택자에게 주거용 근린생활시설을 위장 매매할 수 있어 투기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의 일관성없는 재개발 정책이 투기세력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됐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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