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를 사설 학원 학생들에게 유출한 혐의로 학원 강사 유 모 씨와 고등학교 교사 조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문제 출제위원인 조 모 씨와 학원 강사 유 모 씨는 지난 2월 초 만나 평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고 경찰은 문제 유출 경로를 파악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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