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시행이 불투명했던 지분형 주택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도입될 전망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른바 '반값아파트'는 폐지될 방침입니다.
이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민들이 적은 자금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논의됐던 지분형주택 제도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도입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분형주택 도입을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분형주택은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주택 구매 자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실수요자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다시 자금의 절반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당초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투자자의 지분을 49%로 제한했지만, 국토부는 최소 확보 지분의 비율만 정하는 투자자의 지분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첫 시범단지는 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분양하는 전용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로 정하고, 10년 전매제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주택공사가 10월 분양하는 마포 주상복합과 11월 분양하는 광명 역세권 아파트, 용인지방공사가 12월 분양하는 광교신도시 아파트가 시범
한편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이른바 '반값아파트'는 폐기됩니다.
지난해 말 군포 부곡지구에서 환매조건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을 시행한 결과 전체 804가구 가운데 60가구만 계약돼 실패로 끝났다는 판단입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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