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과 전문건설로 나누던 '칸막이식' 건설업 업역 규제가 2021년 공공공사부터 없어진다. 2개 이상 공종의 복합공사는 종합건설 면허를 딴 건설사만 할 수 있고, 단일공사는 전문건설 면허를 가진 업체만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로의 영역에 진출할 수 있다. 건설업체로 등록하기 위한 필요 자본금 기준도 202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이복남 건설산업혁신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노사정 선언식'을 열고, 건설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로드맵에는 우선 종합·전문 시공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건설업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1976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40년이 넘어서야 '폐지'되는 셈이다. 건설업계가 준비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상대 업역에 진출하는 경우엔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했다. 시공할 때에는 상대 업종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
건설사 등록 기준도 완화한다.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요건을 단계적으로 낮춰 2020년엔 현재의 50% 수준까지 인하한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업 등록 자본금 요건은 2억~12억원인 반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500만원, 일본은 5000만원이다.
복잡한 업종 체계도 개편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