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보안기술 전문기업 시큐센은 보험업권을 시작으로 바이오 전자서명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8일 밝혔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계약을 전자문서로 체결할 경우 지문정보를 통한 동의를 의무화한 개정 상법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바이오 전자서명 기술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바이오정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해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하는 기술이다. 보험사와 같은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3자 신뢰기관에 분산 처리한 후, 유사시 제3자 신뢰기관을 통해 서명자의 본인확인과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다수의 특허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전자서명 기술이다.
바이오 전자서명(다큐트러스트-Ⅲ)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스마트폰이나 PC에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상의 조치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해킹, 보관, 관리 문제를 해소하고 손쉬운 인터페이스로 사용자의 연령, 계층에 상관없이 편리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시큐센은 그동안 바이오 전자서명 관련 국내외 20여개 특허를 확보해 기술과 사업에 대한 보호 기반을 다졌다. 지난 2016년 지문정보의 입력부터 전송까지의 전 구간에 대한 금융보안원의 보안수준진단에서 '생체인증기술' 1호를 획득해 보안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바 있다. 같은해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에 매수인, 매도인의 부인방지를 위한 전자서명 기술을 도입해 적용했다.
시큐센과 금융결제원은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의 보험업권 도입을 시작으로 모든 산업계에서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준호 시큐센 본부장은 "개정된 상법에 따라 보험업권에 바이오 전자서명 서비스가 먼저 도입되며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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