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권 '마이데이터 산업' 등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려면 데이터를 공개하는 금융사에 면책 규정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마이데이터 산업이란 개인의 금융정보를 금융사 등에서 일괄 수집해 보기 쉽게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를 분석해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이다. 간편송금 등 핀테크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의 이규림 변호사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한국금융정보학회 공동 정책 심포지엄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에 발표자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개인 금융 정보를 가진 금융사가 영세한 핀테크 사업자에게 이를 넘겨주면 유출 사고 등 뒷감당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금융사의 책임을 제한해주는 명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은행·카드사 등 기존 금융사를 포함할지에 대한 논의도 언급됐다.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금융사를 포함해 사업자에 대한 제한이 없지만 우리 당국은 핀테크 육성 취지(대형 금융사 독과점 해체)를 생각하고 있다"며 "정책 우선순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개인정보 규정과 법 체계 정비에 대한 필요성도 나왔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영국·호주 등의 '오픈뱅킹'이나 우리의 마이데이터 산업 등은 금융사에 종속돼 있던 정보 결정권을 금융소비자 자신에게 되돌려주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그는 또 "앞서 개인정보는 보호 대상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의 정보를 잘 활용하는 것은 물론 더 유리하다면 제3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의 틀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