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대책의 후속 조치인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강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지방의 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수도권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분양에 나서는 단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8년(의무거주기간 5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앞서 작년 11월부터 적용된 지방광역시와 전국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 분양권 전매 제한은 향후 투자수요의 움직임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작년 말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기간 강화(최초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 전매 가능) 이전에 공급했던 '힐스테이트 연제'는 1018세대(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3120명이 몰려 평균 22.7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자 연내 전매제한 없는 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물량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표 사업장으로는 '힐스테이트 화순'(604세대), '김해내덕지구 중흥S-클래스'(2064세대), '원주 중앙공원 더샵'(2657세대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수도권 시장의 규제 강도가 높아지면 지방 분양시장으로 투자자들이 관심이 몰리는 있다"면서도 "지방시장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존재하는 만큼 입지, 분양가, 개발호재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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