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 2부는 운전 면허시험장과 학원 주변에서 불법으로 도로 연수 수강생을 모집한 혐의로 김 모 씨 등 5명을 구속하고, 손 모 씨 등 무등록 강사 6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속칭 '장롱면허자'들을 대상으로 정식 운전 면허학원보다 5만원 정도 싼 값에 수강생을 모집해 도
특히 검찰 조사 결과 김 씨 등 알선책들은 도로 연수비 20만원 가운데 소개비 명목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을 받는 등 1인당 최고 7억5000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으며 일부는 무등록 강사 대신 직접 도로 연수를 해 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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