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거래소가 실질심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고 거래소에 시장 불확실성이 오래가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징계 결정에 따라 8만명의 삼성바이오 주주가 거래정지로 고통받고 있어 불확실성 해소가 필요하다는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 김 부위원장은 또 삼성바이오가 4조원대 분식회계 금액을 반영해 재무제표를 수정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자기자본이 2017년 말로는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다"며 "상장 유지 조건에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삼성물산 감리가 필요하다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 질의에 "현시점에서 감리 착수에 한계가 있다"면서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삼성물산이 공정 가치를 부풀린 무엇인가 나온다면 감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증선위와 금융감독원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말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정한 배경과 관련해 "삼성바이오가 2012년부터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배력 변경에 대해 검토하고 기록을 남겼어야 했지만 약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 입장은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고려해 자회사를 종속회사(단독 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 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했다면 그 이전부터 검토 기록을 남겼어야 한다는 의미다.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 상장 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 당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이후 판단이 바뀌어 금융당국 책임론이 불거진다는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지적에는 "상장 전 공인회계사회의 심사감리와 금감원 정밀감리는 성격과 강도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상장사 심사감리는 정밀
한편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징계에 이어 모회사인 삼성물산을 특별감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