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조한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에 대한 정치 공방과 관련해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진 의원은 지난해 이 후보에 대한 정치 공작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주장과 이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김유찬씨를 박근혜 캠프가 돕고 있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