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식`에서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왼쪽)과 소성모 농협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제공 = 주택금융공사] |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소유주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23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농협상호금융과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 뿐만 아니라 지역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산 개발을 완료한 지역농·축협부터 순차적으로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그동안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주택연금 가입에 불편함이 많았다"며 "이번 지역농·축협과의 업무협약 체결로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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