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7일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의 복합 설치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수소차 충천시설의 복합 설치를 할 수 있고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도 가능하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노인요양병원은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어 시설확충이 어려웠다.
또한 주민의 생업을 위해 허용하고 있는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자격에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해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가 쉬워졌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가능했던 기존의 수목장림 설치 외에 수목형·화초형·잔디형·수목장림형을 포함하는 자연장지로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작물 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과 같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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