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28일 발표한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시행 방안'에 따르면 단체 실손에 5년 이상 가입한 직장인은 퇴직 등으로 단체 실손이 종료되면 한 달 이내에 개인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5년간 단체 실손으로 받은 보험금이 200만원 이하이거나, 암·백혈병·당뇨병 등 10대 질병 치료 이력이 없으면 별도의 심사 없이 전환할 수 있다. 전환 가능한 연령은 65세까지다.
앞서 단체 실손보험에만 가입했다가 직장을 떠나는 퇴직자 등이 고령 등을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개인 실손보험 가입을 거절당해 의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일었다.
개인 실손 전환을 원하는 퇴직자의 경우 단체 실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단체 실손이 가입된 보험회사에 전환을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가입을 철회할 수 있다. 무심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과 똑같이 보험사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다만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 시 보험료가 다소 오를 수 있다.
금융위는 또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는 계약자의 부담을 해소하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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